노후대비로 장만한 땅에 펜션 지을 수 있나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Q. 노후대비로 땅을 장만했는데요. 그 땅에 펜션 지을 수 있나요?
A. 펜션 입지를 선정할 때는 그 지역이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곳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서 확인, 사전결정 신청(건축허가신정 전 시장 등에 신청)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Q. 토지 종류에 대해서도 달라진다던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펜션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은 대(垈)에 한정되므로 입지 선정 시 반드시 지목확인을 해야 합니다.
농지나 산지에 펜션을 지으려면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해야하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해서 펜션사업을 하려는 경우 용도를 확인해서 숙박시설 용도가 아닌 경우 용도 변경을 해야합니다.
Q.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건축규모가 따로 있나요?
A. 펜션은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숙박시설로 건축규모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Q. 펜션 건축허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펜션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건축물의 증축·개축, 대수선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Q. 펜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A. 다음 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 펜션시설을 하려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하는 지역
펜션시설과 그 대지에는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다음의 안전·위생 및 방화조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펜션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규모와 용도,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소방시설과 비상구 및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Q. 완성 후 영업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영업신고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숙박업 신고로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이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을 해야합니다.
Q. 관광펜션과 일반펜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관광펜션은 숙박시설을 운영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관광 편의시설의 하나입니다.
관광펜션으로 지정을 받으면 펜션에 관광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펜션의 건설 및 개보수 비용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 펜션 운영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소독조치의무, 소방안전관련 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의무, 위생관리의무, 위생교육 이행의무 입니다.
객실 수 20실 이상의 펜션사업자는 4월~9월까지 1개월에 1회 이상, 10월~3월까지 2개월에 1회이상 소독업자에게 의뢰해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펜션의 규모·용도 등에 따라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외 소방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 또는 용도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화기취급의 감독 등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펜션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펜션 사업자는 객실·침구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욕실 위생을 관리하는 등 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합니다.
-펜션사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펜션영업신고(숙박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