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아" B.A.P 출신 힘찬, 강제 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B.A.P 힘찬/사진=헤럴드POP DB |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가수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성완)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동행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아홉 차례 공판을 진행했으며 지난달 29일 1심 변론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0월 솔로 앨범 '리즌 오브 마이 라이프(Reason of My Life)'를 발표하고 컴백을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으며, 같은 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힘찬은 "금일 이후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면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신 팬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한편 힘찬은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9년 TS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돼 소속사를 나왔으며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