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2억여원 지급 판결..1심보다 4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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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배상액은 1심에 비해 약 4억 원 감액됐다.
10일 서울 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故 신해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집도의 강세훈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강씨가 신해철의 부인인 윤씨에게 5억 1300여만원, 고인의 두 자녀에게는 각각 3억 37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2억9400여만 원은 보험사가 공동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강씨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 손해배상금은 총 11억 8700여만 원. 지난 1심에서 선고받은 15억 9000여만원보다 약 4억 원가량 감액됐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이후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통증을 호소하다 10월 27일 숨을 거뒀다.
이에 故 신해철의 유족 측은 "강씨가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강행했다"며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는 이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