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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제모’로 2차례 빠져나간 로버트 할리…3번째는 안통했다

헤럴드경제

[연합]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가 과거에도 두 차례 마약 관련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제모, 삭발, 염색 등으로 그간 마약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증거도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로버트 할리는 2017년 7월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018년 3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당시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인물로부터 “로버트 할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경찰은 로버트 할리를 불러 조사했으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염색에 제모까지 하고 나와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몸의 주요 부위에 왁싱 시술을 했기 때문에 가슴 잔털과 소변을 검사했지만 음성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압수수색에서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 불기소로 종결됐다.


할리는 이보다 앞선 2017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그를 세 차례나 소환했다. 당시에도 로버트 할리의 헤어스타일은 짧은 염색 모발이었다. 결국 모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소변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이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마약 거래에 대한 집중 검색과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결국 꼬리가 밟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은행 계좌에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장면을 방범카메라에서 확인했다. 또 자택 압수수색을 벌여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주사기 한 개도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로버트 할리는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개인적으로 연락해 현금을 보내고 구매했으며 집에서 한 번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전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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