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봤는데 수십만원 털렸어요” 백수 탈출하나 했더니 뒤통수 맞았다
취준생 울리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화상면접에 유도로 악성앱 설치 요구
휴대폰 원격조종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 20대 취업준비생 A씨는 모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인사담당자로부터 “화상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시지를 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자 인사담당자는 화상면접 애플리케이션 설치 가이드 영상과 웹주소(URL)를 보내며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앱을 설치한 뒤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인사담당자는 사기범이었고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고 전화·문자메시지(SMS) 수발신·앱 실행 등을 원격조종하는 악성 앱이었다.
다음 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확인해 보니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 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이 구직자의 휴대폰을 장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 실행, 소액결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의 구체적인 사기 수법 [금융감독원 제공] |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 무조건 의심하고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직시 채용담당자라며 화상면접 등을 명목으로 수상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