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스카이캐슬’ 입시비리,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 입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아구스틴 프란시스코 후니우스(가운데)가 지난 5월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보스턴=AP 연합뉴스 |
미국 초대형 입시비리 시건에 연달아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 지벙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캘리포니아 와인 제조업자에게 징역 5월과 벌금 10만달러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 관련돼서 내려진 선고 중 최고 형량이다.
미국 NBC 방송은 5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인디라 탈와니 판사가 나파밸리의 한 와이너리 소유주 아구스틴 프란시스코 후니우스(53)에게 이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500시간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후니우스에게 징역 15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3분의 1 수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후니우스는 딸의 SAT(대입시험) 점수를 올려주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수구팀에 특기생으로 부정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입시 컨설턴트에게 수만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시비리 사건으로 선고 공판을 받은 5번째 인물이다. 후니우스는 “이런 사기를 통해 딸을 대학에 들여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법정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사건이 미국 대학사회에 몰고 온 충격에 비해 학부모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TV 시리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은 고작 구금 14일 형만 선고됐다. 다른 학부모들에게는 징역 4월 이하의 낮은 형이 내려졌다. 입시비리를 설계한 주범인 컨설턴트 윌리엄 릭 싱어에게는 아직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후니우스에게 선고된 징역 5월이 현재까지 내려진 형벌 중 가장 강력한 것인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허프먼에게 구금 14일 형이 내려지자 “가벼운 처벌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