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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사기꾼 절친?” 현영이 3억 피해 주장하자 벌어진 상황

현영도 당했나? 7% 맘카페 사기 전말은

지인에게 총 5억 맡기고 원금 3억 회수 못 해

“순수한 피해자로 보긴 어려워” 네티즌 비난

140억대 맘카페 사기 사건이 화제인 가운데, 방송인 현영이 구속된 운영자 A씨와 친분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영은 평소 연예인들 사이에서 ‘제테크의 여왕’이라고 불려왔지만, 월 7%의 이자를 준다는 A씨의 사기극에 속아 5억을 맡긴 피해자로 보도됐다.

현영, 지난해 4월부터 A씨에 총 5억 맡겨

현영의 맘카페 사기 피해를 보도한 디스패치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총 5억을 A씨에게 의심 없이 맡겼다. A씨가 현영에게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현영은 고수익 이자에 현혹됐고 아무런 의심없이 1억씩 총 5번에 나눠 A씨에게 5억을 송금했다. 이후 현영은 5억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3,500만원 씩 5개월간 1억 7,500만 원을 받았고,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현재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40억 외에도 464억 사기로 기소, A씨의 전과

맘카페 운영자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맘카페 회원들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또 피해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면서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끝으로 현영의 화장품을 맘카페에 팔고 함께한 생일파티 사진을 올리는 등 ‘제테크의 여왕’으로 불리는 현영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 이자제한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적용될 수도

일각에서는 현영이 고리대금 약속 등 이자제한법 2조(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를 어긴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며 현영 또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영이 이자 소득을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위반 여부도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세법 제16조는 금전 사용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영의 사건에 네티즌들은 “나름 재테크 한다는 사람이 월 7%를 믿어버리네”, “맘카페에서 좀 구워삶으면 5억을 덜컥 내놓나 선수들이 각 잡고 벗겨 먹을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일까”, “욕심 때문에 뻔한 사기를 당하네”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영 재산 얼마길래?

현영은 연 80억 쇼핑몰 CEO로 유명하다. 현영은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당시, 시가 2억 ~ 4억 정도 되는 3.5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하며, 과거 MBN 예능 ‘카트쇼’에 출연해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 잘 모른다”고 발언하며 남편의 재산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현영은 2006년부터 청담동 빌라를 소유해 현재 시세가 많이 올랐으며, 그의 어머니에게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약 80평 대의 펜션을 선물했고, 펜션 주변에 있는 3천평대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재산만 40억 원 이상 추정된다.


김선규 기자 gyn1410@gy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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