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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상 3층 규모 단독주택에 적용된 소형 엘리베이터 모델링 예시.

노후를 앞뒀거나 몸이 불편한 건축주, 어르신을 모시고 살 계획이 있거나 집 안에서의 편리한 수직이동을 꿈꾸는 건축주라면 자연스레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비가 많이 비싸다는 풍문에 지레 포기하게 되는데,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 비용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지 알아보았다.

단독주택에 2~3인용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 평균 비용은?

건축물 층수 및 디자인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일반적인 2~3층 규모의 대중적인 주택 디자인을 기준으로 할 때, 소형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는 비용은 양중비 포함 약 3천5백만 원이 발생한다. 양중비는 제품을 크레인 등을 이용해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세금은 별도로 책정된다.

주택 신축 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했다면, 추후에 설치가 가능한가?

최초 건축 허가 시 승강기를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 등을 통해 승강기를 포함해 건축 허가 갱신을 해야 한다. 승강기 모델에 따라 기계실 유무가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기계실이 필요 없는 MRL(Machine Room Less) 모델이 소형 주택 엘리베이터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3.3㎡(1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에 적용된 소형 엘리베이터 사례. 주차장과 연결돼 생활의 편의성을 높였다.

주택 엘리베이터 안전 관리는 건축주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다. 이때 소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

물론 유지관리 업체나 상품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1년 평균 유지관리비를 약 123만원에서 207만원 범위 안으로 책정한다. 보수료는 검사비 포함 월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내다본다. 전기세는 하루 2시간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2만원 내외이고 보험료는 연 3만원 미만이다. 특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에 따르면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보험 역시 승강기법에 따라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매년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므로 이를 참고해도 좋다. 2023년 올해는 공동주택과 판매·운수시설 이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객용 엘리베이터 표준유지관리비가 6층 기준 월 20만1천원(부가세 별도)으로 공표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2% 인상된 금액이다.


"건축주는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및 보험 가입의 의무를 가진다.

주택 엘리베이터 설치 시, 설치비와 더불어 유지비,

중과세 대상 여부 등을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위)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 단독주택에 적용된 소형 엘리베이터 사례. / (아래) 소형 엘리베이터의 주택 시공 모습. 천공 작업과 보호 판넬 및 지지용 빔 설치 등의 금속 작업을 마친 후 엘리베이터 설치에 들어간다.

소형 엘리베이터와 리프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리프트의 경우 소형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국내 법규상 승강기안전공단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승강기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의무적인 점검이나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하지 않다. 소형 엘리베이터 대비 속도가 느리고 운행 거리가 짧으며, 교통약자용이나 휠체어용일 경우 정격하중이 200kg 이상인 제품이 많다. 보통 가정용으로는 의자형 계단 리프트를 설치하는데, 거의 대부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모델이나 업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직선 레일 기준 일반적인 모델로 한 개층을 연결한다면 가격이 대략 500만원 내외로 형성돼 있고, 곡선 레일이라면 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

의자형 계단 리프트 곡선 레일 시공 사례. Ⓒ토탈모빌리티

소형 엘리베이터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데 취득가액(토지비+건축비) 9억원 이상의 고급 주택에 정격하중 200kg 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면 기존 1~3% 표준세율에 약 11%까지로 세금이 추가 부과된다. 단, 건축물 연면적(주차장 면적 제외) 331㎡(약 100평) 이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약 200평) 이하일 경우, 정격하중 200kg 미만 소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재협조_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www.tkelevator.co.kr | 02-2610-7651

취재_ 오수현 | 사진_ 브랜드 제공, 전원속의 내집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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