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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법무부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 역시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긴 했지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


김씨는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년동안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고 진술하며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족의 변호를 맡은 김호인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와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성수의 동생에게 살인죄 공범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이번 주 월요일에 부검 결과서가 나왔는데 살인죄 공범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성립됐다"고 전했다.


이어 "(자체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처음 엘리베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5∼6초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제압하지는 못한다"며 "김성수가 피해자에게 꿀밤을 때리듯 7∼8번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는다"고 설명했다.


김성수는 오는 20일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로 다시 이송될 예정이다. 경찰은 김성수의 신병을 건네받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21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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