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동영상’ 피해자 이모 부사장 "악성 지라시 여의도서 뿌리 뽑히는 계기 되길“
근거 없는 마녀사냥식 허위유포에 엄격히 대응할 것
“선처란 없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의도에서 근거 없는 악성 지라시가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명 ‘골프장 동영상’ 의 피해자인 이모 전 H증권사 부사장은 2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관련 지라시가 일파 만파 퍼지면서 이모 부사장은 해당 영상속 인물이라는 허위 사실에 몸살을 앓았다.
이에 그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 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에서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골프장 동영상은 이날 유명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등재된 상태다.
이모 전 부사장은 “이미 경찰에 두 차례 이상 나가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에서 같은 증권사 여성 애널리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유포 중인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다”며 “재직 당시에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영상 속 여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 중인 B애널리스트는 현재 회사를 그만 둔 상태이며, 결혼해 해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B애널리스트의 부친이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도대체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같은 악성 지라시를 유포했는지 꼭 색출해야 한다. 비슷한 인상 착의만으로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인격살인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지라시 유포자가 검거 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 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제 70조에 따라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사실이 아난 허위사실 적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김경아 기자 ka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