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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야"…1심 뒤집혔다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 땅 소유권 이전등기 항소심

法, "국가에 일부 귀속해야" 정부 패소 1심 뒤집어

"친일재산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성 매우 커"

이데일리

청풍군 이해승(1890년 6월22일 ~ 1958년). 조선 말기의 왕족 종친이자 대한제국의 황족이며 일제 강점기 조선 귀족이다.

‘친일 재산 1위’ 이해승의 재산이 10여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국가에 일부 귀속되게 됐다.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공익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정부가 조선 왕족이자 일제 시대 귀족인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땅 일부를 국가에 귀속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000여 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한일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에게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손자인 이 회장 소유의 땅 197만㎡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국가 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진상규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귀속 대상이 아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0년 원고 최종 승소 판결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 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민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부칙 단서를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경우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취지’로 보았고, 이 사건은 과거 행정소송으로 귀속 결정이 취소됐기 때문에 개정법을 (소급해)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의 필요성이 이 회장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 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회장도 일제강점기 당시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의 취득 경위 및 경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청구한 재심과 관련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 각하된 바 있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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