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기로는...시간낭비”...경쟁사 겨냥한 ‘토익광고’ 화제
인지도 향상·선두업체 추격 위해 ‘비교광고’ 적극 활용
타이어·숙취해소음료서도 비교광고 전례 있어
재미·소비자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
(사진=유튜브 SANTA 채널 '시간 낭비 없는 AI 토익' 영상 캡처)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업체 뤼이드가 유튜브 '산타 채널'에 공개한 ‘시간 낭비 없는 AI 토익’이라는 제목의 토익 학습 광고가 화제를 모았다.
이 회사 광고에는 두 명의 래퍼가 등장해 토익 교육업계의 경쟁사들을 연상케 하는 랩을 한다. 결국 뤼이드의 토익 강좌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업계 후발주자들이 이른바 '비교광고'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가 재미있을 경우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토익시장 후발주자의 경쟁사 저격 ‘디스광고’ 화제
뤼이드의 광고에 출연한 두 명의 래퍼는 ‘파고 파고 다 파봤자 시간 낭비 옛날 토익’, ‘알고리즘 모르면서 해커들? 시간 낭비 옛날 토익’, ‘영~단기로는 안 되겠지, 시간 낭비 옛날 토익’ 등의 가사를 넣은 '디스랩'을 한다.
‘디스’란 ‘디스리스펙트(Disrespect)’의 준말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가사들은 기존 토익 교육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해커스’, ‘영단기’, ‘파고다’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한다.
특히 산타토익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해당 광고 영상에는 경쟁사인 해커스가 ‘친구야 걱정마 울어도 돼 토익에 ‘산타’는 없거든’이라고 댓글을 달며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산타 밈(meme, SNS에서 유행하는 패러디물)’으로 재치있게 응수해 더욱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광고 영상은 일주일 만에 조회 수 104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광고가 센스 있다’, ‘대놓고 경쟁사를 디스하는 광고는 처음이다’, ‘이제 인지도가 생기겠다’, ‘완전 힙하다(신선하다)’, ‘해커스, 영단기, 파고다를 끌어들여 어그로(관심을 끌기 위해 하는 행동)에 성공했으니 광고는 성공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경쟁사들을 겨냥한 내용을 두고 ‘비방광고’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일부 불리한 사실만을 추출·왜곡할 때만 해당한다.
(사진=유튜브 금호타이어 채널 광고 영상 캡처) |
브랜드 인지도 향상 기대효과 노린 광고전략
후발주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교광고다.
비교광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들여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거나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깎아내리기 위해 시행하는 마케팅 광고전략으로 풀이된다.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돋보이게 하려고 경쟁사 브랜드명을 자사 광고에 등장시키는 비교광고로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행한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라 경쟁사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비교광고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수 차례 활용될 만큼 흔한 광고전략이다.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는 ‘마모 수명 보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광고에서 ‘한국에 없던 새로운 생각’, ‘얼마나 많은 한국의 타이어들이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사라졌던가’라는 카피 문구를 등장시켰다. 이에 당시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던 한국타이어를 떠올리게 했다.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종근당은 숙취해소음료 ‘땡큐’를 알리는 광고에서 ‘연말, 컨디션이 안좋으세요? 땡큐로 시작하세요’라는 카피를 사용했다. 숙취해소음료를 선점했던 CJ제일제당의 숙취해소음료 ‘컨디션’을 겨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차영란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비교광고는 국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광고전략”이라며 “비교광고를 재밌게 만들면 소비자들을 통한 바이럴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교광고에서 경쟁사의 브랜드명을 그대로 언급하려면 반드시 비교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경쟁사가 연상되는 수준으로 제작해야 한다. 허위 사실에 기반하면 비방광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