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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 男 상대 2심도 승소…"13억 배상"

이데일리

배우 송선미. (사진=이데일리 DB)

배우 송선미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요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에게 13억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14일 송선미와 그의 딸이 곽모(4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 1심에서와 같이 총 13억 1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곽씨는 2017년 8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씨는 당시 살해의 대가로 20억원의 보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그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다 2018년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씨 측이 낸 손해배상에서도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곽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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