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 안희정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할 것”…김지은 질문엔 ‘침묵’
안희정 1심 무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많은 실망을 드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33)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별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선고 후 법원 밖으로 나와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