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지은, 안희정 무죄 선고에 “끝까지 싸울 것…범죄자는 감옥으로”
(왼쪽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지은 씨. 사진=동아일보DB, JTBC ‘뉴스룸’ 캡처 |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안 전 지사를 고발한 김지은 비서(33)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는 변호사를 통해 14일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게 타당하다"라면서도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가 침해 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지은 씨 입장 전문▼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