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출동한 경찰에 숙취 운전 들통
숙취 상태로 운전하던 50대 여성이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 경찰 조사 예정
![]() 게티이미지뱅크. |
숙취가 남아있는 채 운전하던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조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8시 20분경 A 씨는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는 회전교차로를 돌던 중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B 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다. A 씨는 현재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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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단순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했다. 상황을 정리하던 경찰은 A 씨가 음주 상태라고 느꼈다. 음주 측정 검사에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나왔다. 전날 술을 마신 A 씨는 술이 모두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의 음주 상태를 감지해 내용을 확인 후 입건 예정”이라며 “다만 A 씨도 부상을 입은 만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를 낸 B 씨에 대한 조사도 차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강주 동아닷컴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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