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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왜곡시켰다"… 김세아, 비밀유지 위반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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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4년의 공백을 설명하며 '상간녀 스캔들'(2016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김세아는 이날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세아는 지난 2016년 Y회계법인 B부회장과의 불륜설에 휩싸였다. 급기야, B부회장의 전처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B부회장과 A씨는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다. B씨는 혼인 파탄의 배경으로 인정됐고, A씨는 이혼과 동시에 김세아에 대한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 지었다.


A씨와 김세아는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했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 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SBS에 출연, 상간녀 소송에 대해 말했다. "연예인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면서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A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A씨 측은 형사적인 책임도 물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Dispatch=송수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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