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환자에게 큰 힘 되는 국가지원제도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로 인해 암환자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도 암으로 나타나면서 암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날 국가에서는 암환자 지원제도,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암의 진단부터 암 치료 이후까지, 암환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기간으로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이다. 적용범위로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암 치료로 인한 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해볼 수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1분위 125만 원, 2~3분위 157만 원, 4~5분위 211만 원, 6~7분위 281만 원, 8분위 351만 원, 9분위 431만 원, 10분위 582만 원이다. 상한액의 기준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제외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선정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 기준은 소득 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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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 중증질환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암환자 및 말기 암 환자 등 우선 지원대상 재가 암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가 비용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매 후 지원대상에게 물품 등을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김태연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