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부터 치료까지, 암 환자에게 큰 힘 되는 국가지원제도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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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질병 구조 변화로 인해 암환자는 매년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도 암으로 나타나면서 암환자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오늘날 국가에서는 암환자 지원제도, 암 치료비 지원사업 등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과 제도를 알아두는 것은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되찾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암의 진단부터 암 치료 이후까지, 암환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가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적용기간으로는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 신청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이다. 적용범위로는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암, 중증화상)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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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로 인한 치료비가 걱정되는 사람이라면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이용해볼 수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이 넘는 병원비를 지급했을 경우에 이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상한액은 1분위 125만 원, 2~3분위 157만 원, 4~5분위 211만 원, 6~7분위 281만 원, 8분위 351만 원, 9분위 431만 원, 10분위 582만 원이다. 상한액의 기준은 급여 항목만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의 경우 제외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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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크게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성인 암환자를 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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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선정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 기준은 소득 하위 50%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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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이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한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사진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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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 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 중증질환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이다.
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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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란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환자 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암환자 및 말기 암 환자 등 우선 지원대상 재가 암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가 비용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매 후 지원대상에게 물품 등을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진 : 국민건강보험 블로그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김태연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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