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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둑(?) 4대 보험, 왜 내야 될까?

4대 보험, 들어보기는 했지만 뭔지 모르고 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직장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을 들어봤을 테지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막 보호자의 품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에게는 마냥 어렵기만 하다.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빠져나가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만 봤던 세월들. 이제부터라도 작지만 소중한 월급에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왜 납부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 4대 보험이란 무엇이고, 왜 납부하는 것인지, 또 그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4대 보험이란?

사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보험은 사회 보험 4가지를 의미하는데, 사회보험이란 사회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를 뜻한다. 단순한 보험이 아닌 보험의 원리를 적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장애,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기에 편의상 4대 보험이라고 일컫는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4대 보험 가입대상으로, 이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한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정규직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한다.

4대 보험의 종류

연금보험(국민연금)

우리가 나중에 돈을 벌기 힘든 노년에 접어들면 살길이 막막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여 소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 '연금 보험'이다. 연금보험을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국민의 소득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면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 조건은 따로 연금제도가 있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다. 국민연금을 60세부터 평생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낸 돈과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액의 진료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국민 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보험이다. 국민들은 매월 소득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면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한해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고용보험

금융 위기 등을 거치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청년실업이 계속 확대되는 등 고용과 노동에 대한 위기가 증가하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보험은 구직,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실업자 훈련지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등 피해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에서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 산재보험 보상급은 업무상에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출퇴근하던 중 발생된 사고 등 산재보험 보상 보상법 기준을 따른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다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직업군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일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4대 보험료, 근로자는 얼마나 낼까?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절반씩

4대보험은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기부담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같이 부담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연금보험의 납입금액은 근로자 월 소득의 9%이다. 직장인이라면 본인과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씩 부담하지만, 직장에서 가입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높아진다.


또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이 가입을 희망한다면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령인 60세가 지났더라도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노후를 맞았더라도 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 보험료가 늘어나므로 노후 연금 수령액도 증가한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을 내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불가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경우, 그때 못 낸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부과체계가 나누어져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일반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소득의 6.46%를 사업주와 절반씩(3.23%) 부담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8.51%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참고로 202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고용보험은 1.3%에서 2019년 10월부터 1.6%로, 0.3% 포인트 증가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0%를 부담한다. 한편 고용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통해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며, 지급금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퇴사 후 별도로 해지신청을 해야 할까?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목표인 4대보험은 국민 전체를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급여 명세서에서의 공제내역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의 비중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4대보험 중에서 필요한 보험만 들 수 있지는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보험은 국가에서 강행하는 의무 보험인 만큼 국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라면 4대보험을 내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다면 고용주가 가입신고와 해지신고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퇴직자, 본인이 별도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윤서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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