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귀 끝이 잘려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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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은 도시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성화 사업입니다. Trap(포획), Neuter(중성화 수술), Return(방사)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길고양이 TNR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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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은 길고양이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인도적이고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TNR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2년 과천을 시작으로 용산구와 강남구의 시범 실시 후 2008년부터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NR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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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중성화가 된 길고양이는 발정기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이 줄어들고 고양이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양이는 쥐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을 막게 됩니다.
TNR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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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은 집고양이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NR의 기준에 맞는 길고양이만 포획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6개월 미만 또는 체중 2.5㎏ 이하의 길고양이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임신 혹은 수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암컷 고양이도 TNR에서 제외됩니다.
TNR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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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이나 120 콜센터를 통해 연락을 하고, 신청이 접수된 지자체 위탁을 받은 길고양이 포획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포획된 길고양이는 TNR 사업을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기간을 거치고 방생하게 되는데, 이때 수컷은 최소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정도 회복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곧바로 방생하면 위법이며 방생 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데려다 놓는 ‘제자리 방사’가 원칙입니다.
TNR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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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지만, 밥을 주고 임보하게 되면 주변에 길고양이가 몰려들어 이웃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목격했다면 TNR을 해주는 것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TNR 시행 전 검사까지 하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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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된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전 질병 유무, 외상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전 일정 기간 금식이 필수인데 포획 직후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일부 고양이들은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게 되고 면역력이 감퇴하여 각종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T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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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 수술 과정 중 왼쪽 귀를 1㎝ 커트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 귀가 커트된 고양이를 사쿠라네코라고 부릅니다. 암컷은 왼쪽 귀, 수컷은 오른쪽 귀를 커트하며 커트 방향에 따라 암수를 구분 할 수 있고 포획 전후 성별 파악에 애를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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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생 전에 백신을 접종하여 개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하는 백신은 고양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며 한 번 접종하면 2~3년 항체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 질병은 허피스, 칼리시, 클라미디아, 범백, 복막염, 광견병 등을 말하며, 이 중 광견병은 공통 감염병이므로 반드시 투여해야 합니다.
TNR 이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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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방생 후 해당 개체가 영역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사료 등을 급여하고 개체의 상태를 기록하며 이상 발생 시 재포획-치료-방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TNR만 시행하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 빈축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NR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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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R은 혹서기(여름), 혹한기(겨울)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시행 기간이 다르며 TNR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넣어도 시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년 TNR을 위한 일정한 예산이 지자체마다 편성되어 나오며 1년에 TNR을 할 수 있는 개체수에 한계가 있어 신청이 몰리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포획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포획틀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신영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