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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귀 끝이 잘려있는 이유

길고양이 TNR은 도시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성화 사업입니다. Trap(포획), Neuter(중성화 수술), Return(방사)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요, 길고양이 TNR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길고양이를 위한 TNR

TNR은 길고양이 관리 방법 중에서 가장 인도적이고 국제적으로도 검증받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에서 TNR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02년 과천을 시작으로 용산구와 강남구의 시범 실시 후 2008년부터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TNR의 목적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며, 중성화가 된 길고양이는 발정기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이 줄어들고 고양이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양이는 쥐로 인해 발생하는 전염병을 막게 됩니다.

TNR의 조건

길고양이들은 집고양이에 비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수술 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TNR의 기준에 맞는 길고양이만 포획하여 시행해야 하는데, 6개월 미만 또는 체중 2.5㎏ 이하의 길고양이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임신 혹은 수유 중이거나 출산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암컷 고양이도 TNR에서 제외됩니다.

TNR의 과정

거주 지역의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공무원이나 120 콜센터를 통해 연락을 하고, 신청이 접수된 지자체 위탁을 받은 길고양이 포획 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포획된 길고양이는 TNR 사업을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은 후 회복 기간을 거치고 방생하게 되는데, 이때 수컷은 최소 24시간 암컷은 72시간 정도 회복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곧바로 방생하면 위법이며 방생 시 포획한 장소에 다시 데려다 놓는 ‘제자리 방사’가 원칙입니다.

 TNR의 필요성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라서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지만, 밥을 주고 임보하게 되면 주변에 길고양이가 몰려들어 이웃들의 불만을 살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목격했다면 TNR을 해주는 것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갈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TNR 시행 전 검사까지 하면 최고

여건이 된다면 중성화 수술을 하기 전 질병 유무, 외상 등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 전 일정 기간 금식이 필수인데 포획 직후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일부 고양이들은 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게 되고 면역력이 감퇴하여 각종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TNR

TNR 수술 과정 중 왼쪽 귀를 1㎝ 커트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 귀가 커트된 고양이를 사쿠라네코라고 부릅니다. 암컷은 왼쪽 귀, 수컷은 오른쪽 귀를 커트하며 커트 방향에 따라 암수를 구분 할 수 있고 포획 전후 성별 파악에 애를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 좋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생 전에 백신을 접종하여 개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하는 백신은 고양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며 한 번 접종하면 2~3년 항체가 유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양이 질병은 허피스, 칼리시, 클라미디아, 범백, 복막염, 광견병 등을 말하며, 이 중 광견병은 공통 감염병이므로 반드시 투여해야 합니다.

TNR 이후 유지

수술 및 방생 후 해당 개체가 영역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사료 등을 급여하고 개체의 상태를 기록하며 이상 발생 시 재포획-치료-방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TNR만 시행하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 빈축을 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TNR 시 주의사항

TNR은 혹서기(여름), 혹한기(겨울)에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시행 기간이 다르며 TNR을 요청한다는 민원을 넣어도 시기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년 TNR을 위한 일정한 예산이 지자체마다 편성되어 나오며 1년에 TNR을 할 수 있는 개체수에 한계가 있어  신청이 몰리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포획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포획틀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신영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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