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 왜?
이혼 확정 위해
재산 분할 다툼은 계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다만 이는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일뿐, 최대 쟁점인 두 사람간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화에서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취하서를 냈고,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를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7월 상고했다. 위자료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 법원이 정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했고, 양측이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본소(최 회장의 이혼소송)가 취하되더라도, 취하 전에 제기된 반소(노 관장의 재산분할 신청)가 있으면 관련 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즉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노 관장이 제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재계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였다. 최 회장 측 관계자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법인의 지분변동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노소영 관장 측의 협조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확정서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유희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