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앞으론 전기충격기·경찰봉으로 주취자 제압…경찰, 물리력 사용지침 첫 마련
이른바 ‘대림동 여경(女警)’ 동영상을 통해 촉발된 경찰의 소극 대응논란과 관련, 경찰청은 경찰관에게 위해(危害)를 가한 피의자에 대해 전자충격기·가스충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지난 15일 공개된 대림동(구로동) 경찰 폭행 영상. /구로경찰서 제공 |
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대상자의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순응 단계’에선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한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용되고, ‘소극적 저항 단계’에선 대상자의 손·팔·어깨 등을 힘주어 끌거나 잡을 수 있으며,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경찰봉·방패 등을 이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식이다.
대상자가 주먹이나 발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부터는 전기충격기 사용이 가능하다. 총기·흉기로 경찰관이나 시민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치명적 공격’ 단계에선 경찰봉·방패로 범인의 급소를 가격할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권총을 사용하되 권총을 조준하는 경우 가급적 대퇴부 아래를 겨냥하도록 정했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대림동 여경’ 사건의 경우, 앞으로는 경찰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거나 경찰봉으로 가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 연속체 개념도. 대상자 행위에 따라 경찰 물리력 수준 범위가 넓어진다. /경찰청 제공 |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그동안 경찰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권총 등 무기나 전자충격기·수갑 등 장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지침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찰의 물리력이 최소한도 범위 내에 국한돼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해도 강하게 진압하지 못해 소극대응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