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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마약 투약' 황하나, 눈물의 '법정 반성문'…檢 징역 2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황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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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 4월 12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황씨는 수차례 필로폰을 산 뒤 투약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울면서 반성문을 읽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법을 어기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한다.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저의 가족들이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고 이를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황씨는 또 "구치소 수감생활을 하면서 일상이 주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치료를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며 "치료 과정을 향후 약물 중독이나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계획도 있다"고 했다.


황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 체포 후 3개월 넘게 구치소에 수감돼 반성하고 있다"며 "치료와 관련한 처분으로 선처해주길 바라며 황씨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이어 황씨 측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지만 황씨의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장한 것이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황씨는 공범이 더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전 연인인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박씨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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