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월치 월급' 4억대 희망 퇴직금에 600명 몰렸다
KB국민은행이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에 6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 측이 최대 39개월치 월급을 특별퇴직금으로 주기로 해 '퍼주기' 논란이 일었는데, 그만큼 많은 직원이 신청서를 낸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11~14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600여 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는 지난해 희망퇴직자(407명)의 1.5배 수준으로 당초 업계 예상(500여 명)보다 많다. 희망퇴직 대상자 3명 중 1명꼴(29%)이다. 이 비율 역시 작년(23%)보다 올랐다. 대상자는 이미 임금 피크에 진입한 직원과 1966년 이전에 태어난 부점장급, 1965년 이전에 태어난 팀장·팀원급 직원으로 총 2100여 명이다.
이처럼 희망퇴직 신청이 늘어난 것은 국민은행 노사가 지난 10일 역대 최고 조건의 희망퇴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대상자를 지난해 1800여 명에서 2100여 명으로 확대하면서 퇴직금도 최대 36개월치에서 39개월치로 올렸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이나 최대 24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을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평균 4억원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1인당 평균 3억8000만원, 총 155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은행이 최고 수익을 올리자, 국민은행 행원들 사이에 퍼줄 수 있을 때 나가자는 얘기가 돌았다"고 했다.
올겨울 은행권에서 짐을 쌌거나 나갈 예정인 은행원은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NH농협은행(600여 명), 우리은행(400여 명), 부산은행(100여 명), 대구은행(100여 명) 등이 은행원들을 내보냈고 연초부터 업계 1·2위인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희망퇴직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신청을 마감한 신한은행 희망퇴직에는 230여 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KEB하나은행은 16일까지 1964년생 직원 330여 명을 대상으로 접수하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임금 단체협약 협상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측은 희망퇴직 합의를 청신호로 봤지만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설 연휴 직전인 30일 2차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종석 기자(com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