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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는 왜 발포주에 목숨을 걸까요?

주류업계는 왜 발포주에 목숨을 걸까요

111년 만의 폭염에 맥주업계가 고개를 숙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나친 더위에, 사람들은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는 것조차 힘들었나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지난 2분기 '하이트', '맥스' 등 레귤러 맥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롯데주류의 '클라우드' 매출액 역시 10% 감소했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매해 여름 20~30%대 증가율을 보이던 맥주 매출이 5~10% 가량 뚝 떨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하이트진로의 발포주, '필라이트'만은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1만원에 12캔', 초저가 마케팅으로 지난해 4월 출시 직후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던 그 맥주입니다. 2분기 공시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2분기 필라이트는 300만 상자가 판매되며 38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04%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수입 중인 6종 맥주가 올린 270억원보다 더한 매출을 이뤄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대표제품 하이트가 아닌 필라이트에 열광한 것일까요?


주류업계는 '발포주의 가격 경쟁력'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먼저 발포주란,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麥芽)의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술을 뜻합니다. 일반 맥주의 맥아 비율은 70% 이상으로 무려 6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맛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일반 맥주와의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해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포주는 일반 맥주보다 저렴한 것일까요? 바로 '주세법' 때문입니다. 주세법은 말 그대로, 주류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현행 주세법상 맥주 주세는 72%인 반면 발포주의 주세는 30%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왜냐고요? 주세법상 발효주가 아닌 기타 주류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주세법상 '맥주' 세율은 100분의 72로 명시돼있고, 기타 주류 중 '발효에 의해 제성한 주류로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외의 것'인 발포주의 세율은 100분의 30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입니다.

주류업계는 왜 발포주에 목숨을 걸까요

발포주 출시에 앞서 국산맥주는 '수입맥주 4캔에 1만원' 마케팅에 수 년 간 경쟁력을 잃어왔습니다. 종류도 다양한데 가격도 국산맥주와 비슷합니다. 심지어 1만원에 6캔을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은 점점 늘어가고, 국산맥주의 점유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세방식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행 주세방식은 '종가세'를 따르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지요. 우리나라와 칠레,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5개국이 종가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제조원가가 비쌀수록 세금도 비싸집니다. 국산, 수입맥주 모두 72%의 세금이 붙게 되지만 문제는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 차이에 있습니다. 수입신고가(공장 출고가+운임비)와 관세를 더한 값에 과세하는 수입맥주와 달리 국산맥주는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마진까지 합해 나오는 출고가에 세금을 매깁니다. 국산맥주 회사들은 훨씬 적은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FTA 협정으로 수입맥주의 관세율도 낮아지고 있어 가격경쟁력 차이는 더욱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주류업계는 왜 발포주에 목숨을 걸까요

이런 이유로 국내 수입맥주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체 출고량 기준 수입맥주의 비중은 2010년 2.4%에서 2016년 10.1%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입맥주 수입량은 2015년 17.9만톤에서 2017년 33.1만톤으로 3년만에 93% 증가했고, 수입금액은 1.4억 달러에서 2.6억달러로 85% 늘었습니다.


주류업계는 몇 년 전부터 수입맥주와 국내맥주 간 주세체계 차이로 인해 불공정 경쟁이 벌어진다며 '종량세'로의 전환을 주장해왔습니다.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일정액을 세율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대다수 국가는 종량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맥주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종량세 개편안을 제안했지만 결국 내년 세제개편안에 주세법은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는 장기화됐습니다.


계속된 국산맥주시장의 침체에, 맥주업계는 당분간 발포주 시장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이트진로가 필라이트에 이어 지난 4월 '필라이트 후레쉬' 버전을 출시, 72일 만에 3000만캔(355㎖ 캔 환산 기준) 판매를 돌파하며 볼륨을 키워가는 데 이어 경쟁사인 OB맥주마저 올해 안에 발포주를 출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B맥주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OEM 방식으로 발포주 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해온 만큼 국내용 발포주를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롯데주류는 발포주 시장 진출 대신, 지난해 출시한 ‘피츠 수퍼클리어’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포주 시장규모가 커지며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맛과 품질의 국산맥주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주세법 변경이 절실하다며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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