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당신, 정신 바짝 차리세요
김현정의 부동산은 처음이라
사전점검이 진행중인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내부 모습. |
'입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새 집은 곧 또 다른 출발과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당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 기간을 넋 놓고 보냈다가는 자칫 오랜 기간 괴로울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에 앞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을 끼고 3일 이상 살펴볼 수 있다. 이 때 단지 외관이나 조경은 물론, 무엇보다 입주자 개인이 거주할 공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입주자들은 도배나 단열ㆍ배관ㆍ배수ㆍ전기 배선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자 접수를 통해 보수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8조 3항 하자보수 절차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등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 역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문 업체에 평당 일정 가격을 주고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3.3㎡당 1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별 업체의 보유 장비 및 파견 인원 등에 따라 다르다. 입주자 개인이 직접 점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비해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다. 먼저 준비물은 입장에 필요한 신분증과 함께 물 빠짐 현상을 찾기 위한 수평계와 물병, 콘센트 전류 확인을 위한 전기코드(휴대폰 충전기 유용), 구체적인 하자 상황 자료 수집용 카메라(휴대전화), 상부를 살펴보기 위한 간이의자 등이다. 또한 한 번에 2시간 이상 머물기 때문에 장갑, 마스크, 돗자리와 음료수, 간식 등도 챙기자.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사전검검 접수대 모습. |
또 하나의 필수품은 하자 부위를 체크할 스티커와 내용을 간단히 기재할 포스트잇(부착식 메모지)이다. 번호가 붙어 있거나 화살표 모양으로 된 것은 표시의 정확도를 높인다. 하자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내부 마감. 몰딩ㆍ걸레받이 틈새 실리콘 등 처리가 꼼꼼하게 돼 있는지, 도배가 들뜨거나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각 문과 창의 잠금장치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살핀다. 최근 대부분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붙박이장은 모두 여닫아 보고 찍힘이나 들뜸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한다.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바라본다. 배수의 경우 물을 욕조나 세면대에 가득 받았다가 제대로 빠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마개가 없을 수 있으니 청테이프 등을 가져가 막았다가 떼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방범창이나 발코니 안전창을 흔들어 고정이 잘 돼 있는지도 본다.
단열재나 보일러 배관ㆍ창호 외풍ㆍ욕실 누수ㆍ공기질 등 문제는 사실상 장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자 카페 등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발견된 하자는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시공사에 전달하게 된다. 보수의 근거가 되고 시작이 되는 자료니 꼼꼼하게 작성하고, 눈에 띄는 것은 일단 모두 적어 놓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사전에 미리 하자 사례를 많이 숙지하고 2회 이상 점검한다. 그래야 숨어 있는 문제가 제대로 보인다.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 어린아이는 동반하지 않는 편이 좋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