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1학기 강의 배정…연세대 학생들 "교수직 파면하라"
연세대 학생들 "교수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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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에 비유하고, 해당 발언을 두고 항의하는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올해 1학기 수업을 배정받았다. 학생들은 류 교수의 교수직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세대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류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성폭력 가해자인 류석춘 교수를 파면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결 학생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사건이 2019년 9월 19일 발생하고 나서 4개월가량이 흘렀다. 류 교수에게 상처를 입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사과와 파면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아직도 '절차대로 해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안전한 강의실을 위해, 학생들이 누릴 오롯한 교육권을 위해 총장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연세대 모임 소속 임재경 씨는 "류 교수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는 다음 학기 필수과목 하나를 맡기까지 했다"며 "류 교수는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정년퇴직한다. 학교가 그를 명예롭게 퇴임시켜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학교 당국은 그에게 수업을 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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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보라"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는 최근 1차 회의에서 류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해당 결과에 대해 재심 의견을 냈으며, 이에 따라 윤리인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리인권위원회의 2차 회의 결과는 학내 징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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