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략난감①]BTS '아이돌' 저작료 0.4원.."티끌 모아 티끌"
블록체인 만난 음원유통..저작권자 콧노래
스트리밍 음원전송사용료 곡당 4.2원
이중에서 작곡·작사가 몫 10%
블록체인기술 접목한 유통 소비자·뮤지션 직거래 가능
저작권자 수익 늘어날 수 있어..이용내역 추적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곡당 4.2원. 현재 월정액 스트리밍의 음원 전송 사용료다. 다운로드의 경우 곡당 사용료가 490원인데 65곡짜리 묶음상품이면 171.5원으로 떨어진다. 이 사용료 가운데 작곡가나 작사가, 편곡가에게 떨어지는 비율은 10% 정도다. 2012년 발표 당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3개월간 저작권료 수입이 겨우 3600만원이었다.
◆재주는 뮤지션이 부리고 돈은 인터넷 기업이 = 영국 출신 가수 이모젠 힙은 2015년 자신의 신곡을 블록체인 기반 음원유통플랫폼인 우조뮤직에 공개했다. 우조뮤직은 사용자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지갑을 개설하고 암호화폐를 보내 파일을 받으면 바로 뮤지션에게 결제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음원 유통시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국내만의 사정은 아니다. 이모젠 힙이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것도 같은 배경이다. 영국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런트는 최대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를 겨냥해 “(스트리밍으로) 0.0004499파운드를 받는다”는 비아냥을 트위터에 적기도 했다.
곡당 사용료가 해외보다 훨씬 싼 한국은 창작자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더 적을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의 경우 작사가나 작곡가·편곡가 등 저작권자에게 떨어지는 몫은 10% 남짓. 이마저도 저작권관리를 신탁하는 각 단체에서 10%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지난해 초 방탄소년단이 발매한 ‘봄날’이라는 노래는 올해 들어 스트리밍 횟수가 1억회를 넘어섰지만 실제 저작권자가 손에 쥐는 돈은 수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관련규정에 따라 한 회당 사용료가 4.2원인데 스트리밍(정액제 기준)으로 2억회가량 재생됐다고 가정한다면 8억4000만원, 이 가운데 작사·작곡·편곡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400만원 정도다. 수수료를 떼고 공동 작사·작곡인 점을 감안하면 한명당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가 2002년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명문화한 이후 그간 수차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에 대한 배분비율을 조금씩이나마 늘리고 있는 것도 창작자의 수익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저작권, 특히 저작재산권의 경우 그간 창작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최근 들어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대중 음악계에서도 이 같은 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작권자에 수입 보장...불법 유통도 차단 = 특히 분산화·탈중앙집권화를 표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과 같은 음원유통시장에서는 음원을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과도하게 챙겨간다는 비판이 많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소비자와 뮤지션, 즉 저작권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계 1위 스포티파이는 지난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향후 기술접목을 예고했으며, 국내서도 SK텔레콤이 주요 연예기획사와 함께 신규 음악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음원유통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재미컴퍼니의 안신영 대표는 “다른 분야도 비슷하지만 대중음악계의 경우 창작자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저작권 이슈는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유통사나 기획사가 창작활동의 주요 자금줄 역할을 하는데 그로 인해 수익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저작권과 관련해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받는 또 다른 배경은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력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원의 경우 과거에 비해 스트리밍 형태의 소비가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횡행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음원이나 악보 등 창작물을 등록한 후 이용내역을 추적하는 게 가능해져 저작권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보안소프트웨어업체 엘에스웨어의 신동명 이사는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선 블록체인상에서 저작권 등록심사에 준하는 검증이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내용을 증거력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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