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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50억 복권 당첨금, 말 안해도 50% 남편 꺼?

최근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남녀의 사랑이 충만할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결혼(結婚) 또는 혼인(婚姻)은 두 사람이 하나의 부부가 되는 의례이자 계약을 일컫는 말이다.

부부는 일생동안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금전거래가 제일 빈번한 대상이 바로 배우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의 세법으로는 부부간에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간에 6억원 이상을 거래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될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배우자에게 13억을 송금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배우자에게 13억 3,851만원을 보낸 A씨의 경우, 세무당국은 이체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고 공동사업을 하는 배우자에게 사업자금을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바꼈다.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동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만큼 현금이 이전됐다는 것만으로 증여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해당 자금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도 세무당국이 증명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아내의 50억 복권 당첨금

50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도 있었다. 세무당국은 복권 당첨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를 취소시켰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펑펑 사용해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공동

부부인 A씨와 B씨는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다 남편 A씨가 2018년 12월 5일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망한 A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B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해 아내인 B씨에게 추가로 세금을 낼 것을 고지했다. A씨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이 부부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아내인 B씨가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절반을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경정한다"고 결정했다. 전세보증금을 부부가 함께 가게를 꾸려 번 공동재산으로 인정해 보증금 전체 액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도록 결론을 낸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① 부부인 A씨와 B씨가 29년 동안 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점
② A씨 명의 예금계좌임에도 부부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께 가게를 해 번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내 B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부부는 6억원 이하까지 공제

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6억원 이하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 증여받은 배우자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만 지불하면 된다. 또한 아파트를 넘긴 사람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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