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50억 복권 당첨금, 말 안해도 50% 남편 꺼?
부부는 일생동안 같이 살면서 공동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 금전거래가 제일 빈번한 대상이 바로 배우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현재의 세법으로는 부부간에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 부부간에 6억원 이상을 거래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될까?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배우자에게 13억을 송금
아내의 50억 복권 당첨금
50억원의 복권 당첨금을 아내 계좌에 이체한 뒤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매한 부부도 있었다. 세무당국은 복권 당첨금을 아내가 수령한 만큼 남편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등은 증여된 것으로 판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
부부 관계의 특성상 복권 당첨금은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및 자동차 구입가액이 복권 당첨금의 50%를 넘지 않았다면 아내 계좌의 자금을 펑펑 사용해도 남편 몫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공동
부부인 A씨와 B씨는 29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그러다 남편 A씨가 2018년 12월 5일 사망하자 자녀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사망한 A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돈이 B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결정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해 아내인 B씨에게 추가로 세금을 낼 것을 고지했다. A씨의 예금계좌에서 나온 전세보증금이 부부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① 부부인 A씨와 B씨가 29년 동안 가게를 함께 운영해 온 점
② A씨 명의 예금계좌임에도 부부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함께 가게를 해 번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내 B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부부는 6억원 이하까지 공제
위에서도 잠시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을 일부나 전부 배우자 명의로 넘긴다면 증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