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회의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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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사건 수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용되는 경비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표현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국가기관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예산을 펑펑 쓴 게 아닌데도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고쳐야 할 시스템을 못 고칠 때도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산하기관의 직원들 봉급을 제때 못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기관에 따라서 예산 외에 ‘특수활동비’라는 별도의 예산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특히,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해야 하는 국정원이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찰이나 경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등은 적절하게 비밀이 유지돼야 합니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가는 국가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국가 안보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필요성은 국민의 신뢰와 필요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국회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1994년 특수활동비 제도가 생긴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고 벼르고 벼르다가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특활비를 수령한 박지원 의원 ⓒSBS |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 약 240억 원의 특수활동비 사용
- 교섭단체대표 매월 6,000여만 원 수령
-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 매월 600만 원 수령
- 법사위 매월 1,000만 원 수령
- 윤리특위 매월 600만원 수령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한 의원>
(현 직급이 아닌 당 소속으로 표시)
1. 박지원(민주평화당): 591,100,380
2. 김진표(더불어민주당): 523,630,170
3. 전병헌(더불어민주당): 381,748,750
4. 강창일(더불어민주당): 239,448,510
5. 이군현(자유한국당): 193,729,020
6. 박영선(더불어민주당): 162,720,310
7. 신학용(더불어민주당): 124,388,610
8. 우윤근(더불어민주당): 121,748,900
9. 안홍준(자유한국당): 119,127,610
10. 김정훈(자유한국당): 117,618,610
특활비를 가장 많이 받은 박지원 의원은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고 교섭단체정책지원비와 교섭단체활동비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게다가 법사위에 소속돼 있었기에 특활비를 많이 수령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특활비를 받은 김진표 의원은 지방재정특위 위원장을 했기에,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수령한 전병헌 전 의원은 당시 원내대표여서 특활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SBS |
이처럼 특활비는 자신의 신분과 소속에 따라서 ‘제 2의 월급’처럼 지급됐습니다. 특활비 내역은 공개됐지만,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연봉이 1억 3,800만 원인데 이들은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특활비로 받았습니다.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 가능하면 다 공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활비 관련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 대한민국 모든 기관의 특활비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개선해야 한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특활비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를 폐지할 생각은 없는 듯 보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용 내역의 투명성만 확보하겠다는 것은 원내 1당과 2당의 방침입니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특활비를 꼭 필요한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기관 특활비에 대해서는 지금껏 언제나 따끔하게 지적을 해 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특활비에 대해서 비판했고(17년 11월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출처: 프레시안), 국가정보원 특활비 범위를 제한하고 특활비 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만 91명입니다. 이에 반해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겨우 10명 남짓이 서명을 했습니다.
특활비 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 ⓒJTBC |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는 2011~2013년까지입니다. 그 후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국회는 거부했습니다.
국회는 개헌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힘을 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힘을 국회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행정부의 수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더 힘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축소보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데에 더 관심이 많으며 하루빨리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져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직썰 필진 보헤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