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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일 만에 구속' 윤창호 씨 사고 가해자가 남긴 말

고 윤창호 상병을 음주운전으로 숨지게 한 26살 박 모 씨.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모 씨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 (유가족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뇌사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다 지난 9일 끝내 숨진 윤 상병의 사고 47일 만입니다.


음주사고 직후 가해자 박 씨는 무릎골절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처벌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 미약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아우디 역주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는 사고 7개월 뒤 사망하고 유족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음주 사망사고에 대해 15년 이하의 징역을, 미국 워싱턴 주도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고 윤창호 상병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로도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 홍성욱

촬영기자 : 이철근

영상편집 : 이주연

자막뉴스 : 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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