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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농약 고등어탕' 할머니 징역 5년..."살인 의도 있어"

포항 '농약 고등어탕' 할머니 징역

지난 4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농약 고등어탕'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마을 주민이 함께 먹으려던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농약으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단지 마을잔치를 망치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검사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1일 포항 남구의 한 마을 공용시설에서 전날 저녁 주민이 함께 먹으려고 끓여놓은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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