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차 좀 빼달라"했다가 자녀들 앞에서 폭행당해...제2의 '제주 카니발 사건'

주차 문제로 시비…"머리채 잡아끌고 벽돌 위협"

"차 막아서 이동 주차 부탁했는데 다짜고짜 폭언"

어린 자녀 앞에서 폭행…"심리치료 필요한 상황"

경찰, 상해 등 혐의 가해자 입건…사건 경위 조사


[앵커]

주차장을 막고 있는 차를 다른 곳으로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는데, 아빠가 맞는 것을 본 아이는 심리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크게 논란이 일었던 제주 카니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YTN 취재진이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형 SUV 한 대가 보이시죠.


그 오른쪽으로 주민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의 머리채를 잡아 힘껏 잡아당깁니다.


가족들이 나서 말리면서 겨우 떼어놨는데, 가해 남성, 이번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3일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30살 A 씨가 이웃 주민인 48살 B 씨의 차를 빼달라고 요청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에, B 씨가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자세히 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5살짜리와 돌쯤 된 갓난아기, 바로 피해자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5살짜리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B 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으로 알려진 이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운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가해자는 지난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오늘의 실시간
BEST
ytn
채널명
YTN
소개글
YTN은 한국을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