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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해킹으로 인한 사망설 해프닝에 "캐나다서 신고 조치"

YTN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인 배우 윤지오가 최근 발생한 사망설 해프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면서, 해킹으로 일어난 사망설 해프닝을 보도한 뉴스를 캡처해 게재했다.


그는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한다"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고지했다.


앞서 지난 24일 윤지오의 인스타그램에는 "지오의 가족입니다. 우리 지오가 부디 편하게 쉴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많이 여리고 예쁜 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공론화와 사적용도 사용 없는 계좌 전액 공개. 고인을 위한 영상은 추후 정리가 되면 부탁한 대로 게시하고 이곳은 추억을 보관하는 곳으로 두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윤지오가 설립한 시민단체 '지상의 빛' 사무총장인 김상민 씨가 YTN을 통해 "윤지오의 어머니와 연락한 결과 SNS가 해킹당했고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해명했고, 윤지오의 사망설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다가 억대 후원금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고 법무부는 윤지오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지명 수배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윤지오의 해외 출국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하 윤지오 글 전문.


현지 캐나다에서 신고 조치를 하는 중이어서

마무리가 되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은 물론 소중한 지인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끝까지 공익제보자와 편견에 맞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YTN Star 최보란 기자 (ran613@ytnplus.co.kr)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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