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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악재는 계속..1억 손배소 피소 '자택 가압류'

YTN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34)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피소를 당했다.


18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13일 S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S씨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다.


S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며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 오피스텔은 복층형 전용 182.2㎡(약 55평)으로 지난 12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박유천에게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던 S씨의 관련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YTN Star 확인 결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무고의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S씨의 변호인 측은 YTN Star에 "S씨는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 그러나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추문에 휘말렸다. 소속사는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연예계 은퇴를 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으나, 2017년 강간 등 4건의 고소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활동을 재개했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첫 솔로 정규 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냈고, 지난 2일 국내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하지만 박유천의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서 활동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씨제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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