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맥주 향초에 환경부 행정 지도..."모두 수거"
환경부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개그우먼 박나래에 행정 지도를 내렸다. 박나래 측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초가 환경부가 지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서다. 특히 향초의 경우,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일반 초보다 안전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수제 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이를 위법으로 결정한 이유는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다수에게 선물했기 때문이다.
박나래 측은 YTN Star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후 해당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박나래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연말을 맞아 팬들과 지인에게 '맥주 향초'를 만들어 선물했다. 이같은 행위를 본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제공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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