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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내렸는데 서핑을?…여러 사람에게 민폐입니다

지난 10일 태풍 '장미'로 인해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의 한 해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서핑객들이 파도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이들은 결국 해경에 의해 안전한 구역으로 옮겨졌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주뿐 아니라 유명 피서지에서 기상특보를 아랑곳하지 않고 물놀이를 즐기다 적발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를 무시하기는 서핑 뿐 아니라, 수상 오토바이 등 다른 해양레포츠도 마찬가지. 때론 구조 과정에서 해경까지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지난 6월 경남 통영 해상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하려던 해경 구조대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대신 국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강사인 곽주성씨는 "다이버들이 몰리면서 관련 리조트도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받는다든가, 날씨가 안 좋은데도 다이빙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이러한 행동에 "목숨이 두개냐" "구해줄 필요가 없다"며 비난에 나섰는데요. 사실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바다에 나가는 것이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태풍 관련은 예외로 뒀지만,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도 사전에 신고한다면 활동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서핑처럼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무동력 기구로 한정됩니다.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음주, 과속하는 경우도 여전히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안전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사례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는 일명 '서핑 메카'를 중심으로 수상레저 인구가 급증한 것이 한몫 했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나 해경의 관리가 쉽지 않고, 종류도 다양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알고도 안지키는'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제대로 몰라서 못지키는 이들도 있는 게 사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몰지각이라 몰아가기보다 꾸준히 계도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원도서핑협회 이승대 회장은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면 바다에선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며 "(해경 측이) 깃발로 표시를 해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물에서 나오든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요. 무엇보다 개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날씨, 물때 등을 확인하고 수상레저 활동을 한다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이상현 해양경찰청 레저협력계장)


자연과 벗하며 스릴과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수상레저 스포츠,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면서 즐기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선 기자 임지수 인턴기자 sunny1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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