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국경일인데 공휴일이 아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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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① 오늘은 제헌절이다.
②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③ 제헌절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다
④ 제헌절은 공휴일이다
정답은 4번인데요.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고 그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날이죠.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자료/ 국가기록원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해 제헌헌법을 만들어 같은해 7월 12일 통과시켰습니다.
자료/국가기록원
그해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서명·공포됐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날입니다.
자료/ 국가기록원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자료/ 국가기록원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빠졌는데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찬성 78.4%
반대 16.3%
잘 모른다 5.3%
자료/리얼미터(2017년 7월 조사)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기 쉽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이한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