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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경찰, 범행동기 결론

오늘 기소의견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

경찰, '의사 살해' 용의자 박모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saba@yna.co.kr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 모(30) 씨는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씨를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검찰 송치 / 연합뉴스 (Yonhapnews)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그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해 왔다.


하지만 박씨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 비밀번호를 알아내지는 못했다. 또 컴퓨터에서 범행동기나 계획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입원 기간에 병원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했다가 또 국가가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머릿속의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 근처에서 칼을 산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은 3∼4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애당초 박씨가 임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

검찰로 송치되는 '의사 살해' 용의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saba@yna.co.kr

박씨는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과거 강북삼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는 과거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협박했다. 다만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그는 2015년 9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약 20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칼을 들고 여동생을 입원하자 박씨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박씨는 자신이 강제입원 됐다고 주장하나 가족 동의하에 절차를 밟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임 교수가 박씨의 주치의를 맡아 왔다. 또 2017년 1월에도 임 교수를 찾아 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폭력성향 탓에 홀로 경기도 하남의 오피스텔에 살며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해 심리상담 등 유족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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