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살인 피의자, 협박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범행
전날 피해자들과 화투하고 흉기로 위협…경찰 "당시 구속 사유 없었다"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이 범행 직전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투 [연합뉴스 자료사진] |
2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체포된 A(69)씨는 범행 전인 지난 19일 B(76·여)씨, C(73·여)씨 등 이웃 주민 5∼6명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씨 집에서 화투를 했다.
A씨는 같은 날 저녁 함께 화투를 치던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그는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다.
그러나 B씨 집에 도착한 경찰은 현장에서 화투나 현금 등 도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도박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하는 A씨에게 증거가 부족해 입건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철수했다.
경찰이 B씨 집에서 나와 순찰차에 다시 타기 직전 A씨가 경찰에 재차 신고 전화를 했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연합뉴스TV 제공] |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께 석방했다.
그리고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께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한시간여만에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을 당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왜 B씨 등을 살해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