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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층서 몸싸움하다 여친 추락사시킨 남친 징역형

법원, 50대에 징역 3년 선고…"진심으로 반성 안 해"

아파트 7층서 몸싸움하다 여친 추락사

아파트 발코니 [연합뉴스TV 캡처]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여자친구를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6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7층 발코니에서 여자친구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20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성격 차이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목을 잡아 당기는 등 몸싸움도 벌였다.


A씨는 발코니로 도망간 B씨가 난간 위에 걸터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B씨 다리를 붙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며 거실로 나갔다"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보니 발코니 난간에 매달려 있어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B씨가 팔로 난간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인 피해자의 근력 등을 미뤄보면 피해자가 발코니 바깥쪽으로 넘어가 매달리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구조도 요청하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 실랑이를 벌일 경우 피해자가 발코니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긴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당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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