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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온 가족 교통사고로 잃은 김이병 전역 가능할까

생계 곤란·심신미약·복무 부적합 세 가지 방안…"김이병 의지가 중요"

연간 육군 입대자의 3.81%인 7천94명이 심신미약·복무 부적합 전역

면회 온 가족 교통사고로 잃은 김이병

"가족�연인 한꺼번에 잃은 김이병 전역시켜주세요" (CG) [연합뉴스TV 제공]

강원 화천의 육군 모 부대 신병 수료식 날 자신을 면회하고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족과 연인 등 4명을 한꺼번에 잃은 김 이병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지난 20일 사건 발생 직후 김 이병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여자친구의 장례를 위해 12일간의 청원 및 위로 휴가를 얻었다.


이후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 갑론을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병 수료식 후 귀갓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 이병을 전역시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4명이나 한꺼번에 잃은 심정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라며 "고작 몇주의 휴가라니요. 김 이병을 전역시켜주세요"라고 밝혔다. 이 청원 글에는 27일 오전 10시 현재 3천424명이 동의했다.


'아들 면회 후 귀가 일가족 교통사고(병역면제)' 제하의 청원 글에는 2만여 명이 동의했고 유사한 내용의 청원 글도 10건이나 올랐다.


반면 일부는 "당장의 전역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된다"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만큼 김 이병을 군에서 보호하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면회 온 가족 교통사고로 잃은 김이병

그렇다면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현행 병역법상 김 이병이 조기 전역하려면 본인 없이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 때, 심신미약으로 군 복무가 힘들 때, 부대 차원에서 해당 병사가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등 세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 사유는 김 이병 주소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을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각 군 병원의 정신과 진단, 소속 부대 등의 엄격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선 병역법 제62조와 제63조를 보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가사 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일가족을 잃은 김 이병에게 남은 가족은 아버지(53)뿐이다.


김 이병이 이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19∼59세)가 없고, 피부양자(19세 미만·65세 이상)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려면 부양의무자인 아버지가 피부양자로 인정돼야 한다.


여기다 재산액이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2인 가구 기준)이 116만2천611원 이하 등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이병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회 온 가족 교통사고로 잃은 김이병

두 번째 병역법 제65조 심신장애로 인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 경우는 군 병원 정신과 군의관 진료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1∼6급의 단계 중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5∼6급 판정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어 육군 의무실의 전·공상 심의와 육군본부 또는 작전사령부의 전역 심사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 이병이 심신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을 경우 역시 병역법 제65조에 근거해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 경우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심의(사단·여단급)와 병역심사 관리대를 거쳐 전역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이 절차는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2016∼2017년 2년간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자 수(3천311명)와 현역 복무 부적합자(1만876명)는 모두 1만4천187명이다.


육군으로 입대하는 장병은 연간 18만6천여 명에 달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간 육군 입대자의 3.81%인 7천94명의 장병이 심신장애와 현역 복무 부적합으로 전역하는 셈이다.


병무청에서도 현역 복무 중 생계유지 곤란 사유 등으로 병역 감면을 받는 장병도 2016년 124명과 2017년 115명에 이른다.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은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을 제외하고 심신미약이나 현역 복무 부적합 절차를 통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 셈이다.


다만 자신의 신병 수료식 면회를 왔다가 불의의 사고로 일가족을 잃은 김이병의 현재 심리상태와 군 복무에 대한 스스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 관계자는 "김 이병이 복귀하면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이나 정신과 군의관, 군종장교 등을 통해 다방면의 심리치료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화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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