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승부수' 이재명, 2심 유죄받은 혐의는?
팩트체크
李지사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하면서 혐의 내용 재조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방송서 '시도 안했다' 발언한 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돼 유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하면서 이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에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변론 신청은 재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 무죄 주장에 대한 공감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보전금 3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또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 인생에 치명상을 입는다. 이 지사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친형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실이 확인돼 유죄를 선고받은 이 지사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비난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친형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먼저 불법 감금행위를 반성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꼼수'만 부리고 있다"라거나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이 지사는 패륜죄에 해당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것은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이 아니라 강제입원 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TV에서 한 발언이다.
각각 98쪽과 94쪽에 달하는 1·2심 판결문 내용이 방대하고, 혐의 내용도 직권남용과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섞여 있다보니 이 지사가 어떤 혐의로 기소돼 어떤 법적 판단을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애초 이 지사가 재판에 회부된 핵심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보건법상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시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한 것은 맞지만, 해당 공무원들의 반대로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다. 친형은 2년 후인 2014년 11월에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신의 가족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1·2심 판결 비교 [연합뉴스 자료] 0eun@yna.co.kr |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바 있다고 보았으나 그것을 유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에게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다고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이나 정신보건센터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변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된 혐의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출연한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즉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형을 입원시키려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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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