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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할 분' 채팅 믿고 애먼 집 침입해 성폭행

20대 남성이 여성 행세하며 범행 유도…30대 남성은 실행

2명 모두 기소돼 법정행…서로 '네 탓' 주장

연합뉴스

대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CG) [연합뉴스TV 제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유도 거짓말이 실제 성폭행 범행을 불러왔다.


서로 모르던 가해 남성 2명은 함께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세종시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8월 2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로 연결되는 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관심을 보인 30대 중반 남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던 A씨는 거주지 인근 원룸 주소를 하나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꾸며 말했다.


곧바로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한 B씨는 A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간 뒤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와 B씨를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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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피해 여성과 이들 두 남성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조사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등 혐의로, B씨를 같은 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B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A씨는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A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서 맡았다.


A씨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한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 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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