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임신·유산 거짓, 엄벌 요구" vs 前여친 측 "1심, 현명한 판단"
사기 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기 미수 등의 혐의를 가진 A씨에 대한 첫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1심에 불복하고, A씨를 항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미필적고의가 있고, 사진 저장이 비방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 취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피해를 감안했을 때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A씨가 실제 임신한 사실이 없고, 유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한 피고인에게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1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본다. 상고 기각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으로 변경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오후 3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김현중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A씨는 김현중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또 검찰은 A씨가 주장한 지난 2014년 5월 폭행으로 인한 유산, 12월 임신 중절 등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것을 바탕으로 사기 미수 죄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소송 당시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기자들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공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해 명예훼손의 혐의로도 기소했다.
이후 지난 3월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