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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각자의 길 간다…"이혼 조정 합의, 앞날 응원"

엑스포츠뉴스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합의 이혼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가사12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에서 구혜선, 안재현의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혼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전 조정 절차를 먼저 밟게 됐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구혜선, 안재현 대신 법률대리인이 자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 합의 의사를 전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와 관련해 안재현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과 구혜선은 2020년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측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히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을 공식화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 이듬해 결혼에 골인했으나 구혜선이 지난해 8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 사실을 폭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안재현은 구혜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구혜선은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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