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설 사실무근"…'♥전현무' 이혜성, KBS 사표 제출에 쏟아진 관심
KBS 이혜성 아나운서의 사표 제출 보도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8일 한 매체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지난 7일 KBS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8일 엑스포츠뉴스에 "개인사정이라 확인이 어렵다"며 "인사 문서가 시행 되기 전엔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이은 사직 의사 전달 보도와 함께 '인사 문서 시행'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혜성 아나운서의 사표 제출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수리 여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서 불거진 공개연인 전현무와의 결혼설도 다시 대두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연인이 된 두 사람은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 근황과 이혜성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KBS 쿨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하차 소식이 맞물려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이에 8일 전현무 소속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 역시 한 매체에 결혼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설이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과도한 관심과 악플에 한계를 느껴 퇴사 의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올초 KBS 아나운서들의 연차 부당수령 징계 명단에 포함되며 대중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혜성 아나운서는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의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혜성 아나운서는 지난해 11월 전현무와의 공개 연인을 선언하며 다양한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예쁜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혜성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