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기 꿈꿨는데…숙박비 먹튀 당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제주에서 장기간 머물며 여행을 하는 제주살이가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주에 머물며 한가롭게 여행할 수 있는 한 달 살기를 하는 여행객들도 많은데요. 이와 같은 장기 여행이 유행하면서 숙박 사기를 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숙박비 사기 당해
출처 : 제주일보 |
출처 : 중앙일보 |
제주 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연락과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 여행객은 SNS를 통해 월정리 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단층 주택을 예약하였습니다. 2주 동안 머물 숙박비 130만 원을 입금했는데요. 입실 전 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 숙소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출처 : YTN |
알고보니 집주인은 해당 숙소에서 3개월 동안 월세를 내고 머물던 세입자였고 집주인 행세를 하며 여러 명에게 숙박비만 받아 잠적했습니다. SNS를 통해 숙소를 빌려주겠다고 피해자 여러 명 상대로 1200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도 붙잡혔는데요. 이외에도 숙박비 전액을 입금했지만 ‘정식으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 더는 손님을 못 받는다’라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한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숙소 구할 때 주의할 점
출처 : YTN |
이 쯤에서, 여행지가 더 궁금해졌다면?!
호텔 예약은 호텔스컴바인에서!
제주에서 장기 숙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민박이나 숙박업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맞지 않는데요. 만약 미신고 업체가 적발된 경우 임대인이 이미 계약금 전액을 지불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식 업체가 아닌 불법 숙소의 경우 가격이 훨씬 저렴해 현혹되는 경우도 있죠.
출처 : 제주의소리 |
출처 : 뉴스투데이 |
사업 등록이 돼있지 않음에도 숙소를 꼭 예약해야 한다면 부동산을 거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요. 사업 등록이 돼있는 경우에도 환불 규정,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예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금 없이 100% 완불하게 된다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호텔 항공권 20만원
출처 : 한겨례 |
출처 : 한국일보 |
지난 1월 한 여행사 대표는 고객 175명으로부터 약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객들에게 2박 3일 제주도 여행상품을 20만 원에 판매했는데요. 이는 숙박, 왕복 항공권, 렌터카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속인 것이죠.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하여 입소문을 내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출처 : 경기도저널 |
실제 고객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지만 호텔 예약조차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 뒤에야 가짜 상품임을 알죠. 지난해 여행협회를 가장한 한 단체는 코로나19로 제주도 관광객이 줄어 관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제주도 여행권을 상품으로 갈고 설문조사를 유도했는데요. 설문조사에 응하고 보험 상담을 받게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전형적인 피싱 수법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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