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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은 항체있나요?’ 자가격리 면제 논란 이유 살펴보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자가격리에서 제외되었는데요.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발열 체크만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 승무원의 자가격리 논란이 계속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승무원 자가격리 제외

항공 승무원은 해외 운항을 마치고 입국해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을 고려해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자가격리 여부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었죠.

심지어 승무원들은 격리면제자로 코로나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만약 기내 탑승한 승객 중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확진자가 탑승한 항공기 구역을 담당한 승무원들만 부분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일가족이 탑승한 비행기에 탄 승무원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승무원들도 불안

이와 같은 상황 속 승무원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적 항공사들은 기내 탑승한 승객 중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해당 구역을 담당한 승무원에 한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승무원들은 “서비스 업무 특성상 담당구역의 승객만 응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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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승무원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안 쓴 손님이 말을 걸 땐 두려움마저 느낄 정도라고 전했는데요. 대부분 자신이 코로나19를 옮기는 전파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승무원의 자가격리를 허용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한편 승무원들은 따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보건소나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경우도 상당수라고 전했죠.

자가 격리 면제 이유

출처 : 대한한공 뉴스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규정에 ‘국제선 운항 승무원들은 자가격리를 상호 면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예외 조항 적용을 중단하고 승무원의 2주간 의무 격리를 시행한 국가도 있었는데요.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무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시킬 경우, 항공 운항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서 국제적으로 예외 조치가 나왔다고 전했죠.

항공기 승무원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7명이며, 이 중 2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되었는데요.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상황 속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승무원들을 2분기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 승무원들은 지난 4월 19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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