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럽다’ 소리 듣던 승무원들의 해외 규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항공사 승무원들은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부러움을 사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승무원들에게 주어지는 규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행동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레이 오버는 호텔에서
‘레이 오버’는 현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르는 비행을 뜻합니다. 비행이 끝나고 기내 점검을 마친 후 승무원들은 항공사가 지정한 호텔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승무원들은 지정된 숙소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숙박이 불가합니다. 만약 장기간 외출을 하게 된다면 사무장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그리고 귀환 시간 등을 보고하고 허가받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 비행을 위해 호텔 픽업 12시간 전부터는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레이오버 시간 동안에는 승무원들이 잠시나마 현지 여행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승무원들은 레이오버 중 호텔 밖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승무원들은 유튜브에 호텔에서 레이오버를 하게 된 브이로그를 공개하기도 하죠.
레이오버에서 퀵턴으로
국내 항공사들은 현지에서 1박 이상 머무르는 ‘레이오버’를 목적지에서 바로 돌아오는 비행인 ‘퀵턴’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중국 노선의 레이오버를 당일치기 왕복 비행으로 바꾸는 것인데요. 대한항공은 중국 노선에서 시행되는 객실 승무원의 레이오버를 퀵턴으로 변경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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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기장 외 1명, 2명이 한 세트로 운항되는데 퀵턴으로 변경 운영하며 가는 편에 총 4명이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2명이 운항하고 오는 편은 나머지 2명이 운항하는 방식으로 현지 지상에서 휴식 없이 당일에 입국하는 방식이죠. 에어서울,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도 중국 노선을 비롯해 홍콩, 마카오의 레이오버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비행 필수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기에 장갑까지 착용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4월 대한항공은 중·장거리 노선에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보호복, 고글, 마스크, 장갑과 같은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전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보호안경, 마스크 밴드도 지급했는데요.
최근 국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된 인도 노선에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유니폼 대신 전신을 덮는 방호복, 고글을 착용하고 승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인도로 향하기 전, 귀국 직후, 귀국 사흘 후 총 3회의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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